수원지법 안산지원은 31일 조형물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안산시청 A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B 계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돈을 준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시기와 액수, 서로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과장과 B 계장은 2008년 1월 안산시 상징 조형물인 '안산 소나타' 설치 업체 관계자로부터 2천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인산업도로 안산 진입로 입구 녹지대에 설치된 안산 소나타는 철근을 엮어 만든 달걀 모양으로 제작돼 2008년 준공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