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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지부 ‘100억 횡령 사주 처벌’요구에 “집회중단” 고성·폭언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유용한 기업주를 처벌해 달라며 농성중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이하 택시지부) 노동자들에게 인천시 관계공무원이 과격한 어조로 집회중단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택시지부는 지난 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계고위 공무원이 시청 후문에서 천막 농성중인 택시지부 분회장 등 4명에게 ‘집회중단을 하지 않으면 천막과 깃발을 뜯어버리겠다’며 고성과 폭언으로 훈계했다”고 주장했다.

택시지부는 “택시사업주가 지역택시업체들이 매출액을 축소신고하고 택시노동자들이 부담한 유류비용을 매입액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약 100억원의 부가세를 횡령한 것은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고위공직자가 폭언을 일삼은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택시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관계부서에 수십차례 진정서, 정보공개 청구 등 민원을 제출했으나 관계부서는 관리감독은 커녕 택시사업주에게 보고받아야할 부가세경감액 개인별 지급내역조차도 보고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계속해 묵인함으로서 천막농성에 나서게 된 택시노동자들에게 보여준 고위공직자의 망언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지부는 “물의를 빚은 고위공직자는 자진사퇴해야 하며, 송영길 시장은 무거운 징계조치를 단행해 인천시 공무원은 인천시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일해야 한다는 표본으로 삼아주길 요구한다”며 부가세경감액, 유류보조금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기구를 구성할 것과 택시4부제 실시, 택시사납금인상 중단, 택시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폭언을 있을 수 없으며, 장기간 농성에 따른 시민불편과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며,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 원만한 해결토록 요청한 것이 곡해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하고 “관할부서에서도 사태해결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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