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를 시청하면 벌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해 처벌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후진적 인적재난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운전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운전자 증가와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되는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기간을 추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운전면허 보유자 중 고령자는 작년 기준으로 전체의 5.3%인 145만명이다.
또 8월부터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고, 2013년까지 택시·버스·트럭 67만대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