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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적기업 융자 규모 100억원 확대"

경기도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융자지원 규모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도는 7일 2012년 제1차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상대적으로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업체당 지원한도는 1억원이며 보증서를 담보로 할 경우에 연 3.7%(고정금리, 보증서 담보)의 낮은 금리로 지원되며 융자기간은 4년이다.

또한 도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등을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는 영세한 제조업체의 근로자 숙소 시설 개선을 위해 근로자용 기숙사 매입 및 임차비용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2억원으로 연 4.94%(변동금리)의 금리로 지원되며 융자기간은 4년이다.

도는 이번 조치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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