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화물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의회가 지난 8일 건설교통위 송영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이뤄졌다.
조례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의무 위반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화물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은 각 시·군이 담당하게 된다.
다만, 도는 전문적인 카파라치 출현을 막기 위해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동일인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1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도는 이 제도가 화물자동차 운수와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