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용구)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4·11 총선)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 신고자와 금품을 받은자에게 지난 11일 포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12일 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포상금은 금품 및 향응 제공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총 2천700만원이 지급됐으며 과태료는 금품을 제공받은 36명에 대해 총1천990만3천원이 부과됐다.
이번 포상금 지급 사안은 제3자가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60여명을 모아 놓고 주류·음식물 등 향응 제공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천490만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및 선거구 내의 친목단체에 식사를 제공한 사안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각각 760만원과 4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사안은 후보자 A씨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식사 및 A씨의 저서 등을 제공받은 36명에 대해 책을 받은 사람에게 가액의 30배인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1천990만3천원이다.
아울러 시 선관위는 오는 12월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금품·향응제공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이므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최고 5억원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고 50배에서 1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