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집중호우시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천보호를 위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집중호우시 공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폐수 방류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다.
이에 도는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1단계로 오는 22일까지 특별감시 세부계획을 홈페이지 등으로 통보하고 협조문을 발송, 환경오염배출시설을 미리 점검토록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며 2단계로 23일부터 7월24일까지 도·시·군 공무원들의 순찰과 주민들의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대형 오염사고를 예방하는 집중 감시·단속, 순찰을 강화한다.
마지막 3단계로 장마가 끝난 7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가 단속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천820개 업소에 대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해 159개 업소를 적발 및 행정처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