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영세 규모의 기타 시장도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동 법률에서는 전통시장을 등록 및 인정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기타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특히 법률에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전통시장의 낡은 시설이나 취약한 유통기능 개선을 지원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이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시장의 경우 규모가 영세해 전기·가스 등의 기본시설에 대한 안전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기타 시장 대해서도 전기·가스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상인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