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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자동차세 633억원 부과

인천시가 2012년 제1기분 자동차세 65만건 633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6월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인천시 등록차량 가운데 연세액 납부 등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차량·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연초에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 연납분 등을 포함할 경우 이달까지 자동차세 부과 누계실적은 1천2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억원(4.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부터 달라진점은 지난 3월15일 한미FTA 발효로인해 1㏄당 세율이 1천㏄이하 차량은 100원⇒80원, 2천㏄초과 차량은 220원⇒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세액 인하를 시행한 것이다.

또한 6개월이내 환급신청하지 않은 3만원이하 미지급 환급액을 자동차세에 충당한 후 차액만 부과 고지했으며, 고지서 발송시 동일한 납세자이면서 동일한 주소지의 부과건수가 10건 이상일 경우 일괄묶음납부서를 출력해 개별고지서와 동봉·발송토록 고지서 송달을 개선했다.

아울러 1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7월2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 위택스(http://wetax.go.kr),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는 정보화 소외계층이나 중·장년층에게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키 위해 ARS납부시스템(☎1599-7200)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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