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사진) 의원은 14일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군복무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은 일정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 군복무자의 경우 2년간의 복무기간동안 이자를 더 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한 대학생들이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대출이자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의 경우 병역이 면제된 학생에 비해 군복무로 학업과 취업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학자금 대출 상환시점도 밀려 이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