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 의원은 14일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재발의했다.
이른바 ‘좀비PC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2008년의 7·7 디도스 대란 이후 제정됐으나 정부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고 인권침해 논란속에 야당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도 이용자 PC 백신설치, 웹사이트 악성코드 정기점검, 감염PC 조치, 보안프로그램 긴급 배포 등 사이버 테러에 대한 보안강화, 방통위의 자료조사권 축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GPS교란과 DDoS 공격 등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갈수록 지능화되는데 정부 대책은 한계가 있어 입법을 늦추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전염병과 유사한 좀비PC를 미리 조치하는 ‘사이버방역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