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화성·안산지역의 유사명칭 중개업소 등을 점검·단속한 결과 불법중개행위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화성 시화호 주변 등 개발 지역 내 34개 컨설팅업소에서의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중개행위 7건을 적발했다.
화성지역에서는 무등록 중개업소 1곳과 유사명칭을 사용한 4개 업소가, 안산에서는 유사명칭 업소 2곳이 단속됐다.
한편,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유사명칭사용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