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구청장 전년성)는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내 업소를 대상으로 20~22일까지 3일간 민·관합 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식품소분>판매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눠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업체로서 지역내에는 70개의 업체가 있다. 이를 대상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허가, 무신고, 무표시 식품의 소분 여부 ▲소분금지 품목의 소분행위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및 식품의 소분사용 여부 ▲개인위생 및 질병이 있는 영업자 또는 종사자의 종사여부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도 함께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