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이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될 경우 차주에게 지급되는 폐차대금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3년부터 차종에 따라 8∼12년이 경과해 잔존가치가 없는 차량은 각종 압류가 있어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뒤 지방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차령초과폐차·말소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차주들이 늘어나 이 같은 압류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30만~60만원의 폐차대금을 지방세 체납액 한도 내에서 압류해 징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폐차대금이라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세수증대는 물론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어느 정도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관내 7곳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를 방문해 이 같은 압류조치 시행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