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업자를 검거했다.
25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값싼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한 후, 국내산 쌀 포대에 재포장하는 일명 ‘포대갈이’로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쌀 유통판매점에 팔아넘긴 한 모씨를 검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했다.
도 특사경은 시중에 유통 중인 쌀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실시, 하남시에 있는 농가 창고를 임대해 중국산 쌀과 혼합한 업체를 추적, 지난달 29일 포대갈이 현장을 직접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한 한씨를 지난 12일부터 2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끈질긴 추적끝에 붙잡았다.
한씨는 올 3월부터 5월말까지 2달간 시흥시에 위치한 L업체로부터 20㎏ 1포에 약 2만원하는 중국쌀 26t을 구입, 이를 저가의 국내산 쌀과 5대5 또는 7대3 비율로 혼합해 재포장한 후 20㎏ 1포에 3만6천원을 받고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약 800포 가량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