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월롱산업단지의 진입로변 우수관로와 교통신호등 설치공사를 맡았던 중소기업들이 추가 시설물공사를 둘러싼 파주시와 경기도시공사간 책임 시비로 2년간 지급받지 못한 ‘체불 공사비’를 뒤늦게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파주시 월롱 첨단산업단지 공사를 맡았던 중소기업들이 2년간 받지 못했던 공사비를 중재하여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산단 진입도로 개설 및 조성 공사를 발주한 파주시와 경기도시공사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진입도로의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논란을 빚으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맡았던 이들 업체들에게 2년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비 중재에 나섰다. 지난 2010년 4월 중소건설업체인 원하종합건설은 월롱산단에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수주받아 설계도에 따라 우수관로를 설치했지만 이후 산단 입주업체인 LG이노텍의 요구와 파주시 지시로 추가 설치된 가감속 차선에 맞춰 우수관로를 재시공했다.
전기설비공사를 맡은 또 다른 중소업체인 아주테크도 같은 해 12월 파주경찰서의 요구와 파주시 지시로 당초의 설계 외에 인근 교차로 4곳에 교통신호 경보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로 인해 원하종합건설은 8천2백여만원, 아주테크는 3천1백여만원의 추가 공사비를 받아야 했지만, 시와 도시공사가 우수관로 재시공과 교통경보 신호등에 대해 추가된 설계변경의 책임소재를 미루며 공사비 지급을 거부, 2년 넘게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두 업체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아 이날 원하종합건설 현장사무실에서 민원인과 시, 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우수관로 재시공 공사비는 시와 도시공사의 절반씩 부담 ▲교통신호 경보등 추가 설치비는 시가 3개소, 도시공사가 1개소를 부담하는 조정안으로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