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정하는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 650개소, 도시공원 60개소로 금연 장소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또 2013년에는 도시공원(2차) 및 학교정화구역, 2014년에는 도시공원(3차) 및 문화재보호구역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및 병·의원, 보육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로 정해진 장소에서 흡연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금연구역 내 과태료 부과는 흡연으로 인해 간접흡연에 노출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보조적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