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고양 공공장소 흡연 7월부터 과태료 5만원

 

고양시는 다음달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정하는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 650개소, 도시공원 60개소로 금연 장소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또 2013년에는 도시공원(2차) 및 학교정화구역, 2014년에는 도시공원(3차) 및 문화재보호구역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및 병·의원, 보육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로 정해진 장소에서 흡연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금연구역 내 과태료 부과는 흡연으로 인해 간접흡연에 노출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보조적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