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알선ㆍ청탁 행위와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 교육부조리를 완전히 뿌리뽑고자 나섰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에 공익신고자에게 신고금액의 20배,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제도를 마련 운영하며,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신분노출이 두려워 제보를 꺼려하는 기존의 폐단을 말끔히 해결하기 위해 외부기관 위탁 운영 익명부조리 신고시스템(Help Line)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계 각종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기관에 안내문 등을 시행·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용기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부패척결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인천교육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해 교육부조리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