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 의원은 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은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레저스포츠시설 설치 의무화, 레저스포츠 국제대회 개최 지원, 레저스포츠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의 안전기준 제정,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국민들이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더욱 안전하게 즐기고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통한 레저스포츠 활성화로 레저스포츠업 창업도 늘어나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