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수 년간 추진해온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업이 행정심판에서 인천시가 승소함으로써 완전 백지화 됐다.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해 롯데건설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시가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지난 2006년부터 계양산 북사면 2∼3부 능선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2009년 10월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이 결정됐지만 골프장을 추진할 당시부터 계양산을 원형지 그대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지역주민과 인천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후 골프장 반대 및 계양산의 공원화 추진을 공약한 송영길 시장이 당선됐고, 계양산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역사가 인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종합적인 이미지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지난해 1월21일부터 2월7일까지 인천시민들에게 공람해 의견을 물은 결과, 골프장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시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업을 위한 롯데건설측의 4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반려처분 하고 결국 지난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열어 최종 폐지고시 했다.
롯데건설측은 반려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와 롯데건설은 1년간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8차례씩 주고받는 등 지리한 공방을 벌이다 이날 마침내 시의 승소로 끝났다.
시 관계자는 “약 1년여간에 걸쳐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8차례씩 주고 받는 등 지루한 공방이 계속됐지만 마침내 시가 승소해 인천시민의 바람인 계양산 공원화가 가시화됐다”며 “이는 골프장 건설로 인해 사라지게 될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유서지인 계양산지역 역사의 모든 기억들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