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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청년일자리 확대 특별법 국회 제출

 

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청년일자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3년인 일몰기간을 2016년으로 연장 ▲청년 의무고용률 3%에서 5%로 확대 ▲공공기관의 전년도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대한 보고서’를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기업의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까지 적용대상으로 하고, 민간기업에 고용부담금과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29세 청년 실업률은 7.7%로 전체 실업률 3.0%의 2.5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자는 32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2.6%에 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392곳 중 57.7%인 226곳이 청년 의무고용 3%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그나마 계약직과 임시직이 대다수여서 스스로 연예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 ‘결혼 불능세대’라고 자조는 현실”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의무 고용에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의 더 많은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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