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울시에 이어 56년간 민원수수료 납부에 활용해온 종이 수입증지를 이달부터 전면 폐지한다.
도는 2일부터 민원수수료 결제방식을 신용카드 방식으로 교체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56년 경기도수입증지조례를 통해 각종 수수료 납부에 활용해온 종이 수입증지가 56년만에 없어진다.
수입증지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발급민원서류에 붙이는 증서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
지금까지는 수수료 지불방식이 현금으로만 가능해 민원인의 불만이 컸으며, 종이 수입증지의 위·변조,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공무원 부패요인의 하나라는 지적도 받아왔다.
종이 수입증지가 사라지면서 민원인은 관공서에 방문, 민원서류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때 창구에서 증지를 따로 구입할 필요없이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바로 내면 된다. 기존에 민원인이 구입한 수입증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도는 북부청과 도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관서 등 산하 42개 기관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오현숙 언제나 민원실장은 “더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휴대폰·신용카드·계좌이체·ARS 등을 활용한 인터넷 결제시스템과, 전자민원에서 시행해오던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방식을 도입,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