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기금지원 검토 결정에 따라 쓰레기 비용분담 협약으로 인해 3개 시·도의 비용분담 갈등이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을 위해 개최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조명우 행정부시장이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기금지원을 요청했으며, 한강수계관리위원장인 윤종수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수계법 개정을 포함해 지원을 검토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동안 인천앞바다 쓰레기는 지난 2002년부터 5년 단위로 서울·인천·경기가 분담비율협약을 맺고 처리비용을 나눠 분담해 왔으며, 지난 3월23일에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적용되는 협약이 체결됐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3개 시·도가 비용분담비율 등 상호 입장을 내세워 총 9차례 논쟁을 거쳤으며, 최종 환경부가 국비지원 상향조정안을 내세워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따라서 한강수계 상류지역에만 일방적으로 투입됐던 수계기금이 상류지역 오염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하류지역에도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기금운용의 형평성 논란도 다소 해소 될 전망이다.
한편 매년 1회 정도 대면회의로 이뤄지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며,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부단체장과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 사장 등 총 8명의 위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