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일 유령법인 회사를 차례 놓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통장을 개설한 국내총책 A(27)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범행을 도운 공범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2일부터 최근까지 전자금융 사기에 사용될 통장을 만들기 위해 유령법인 84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1천630여개의 통장을 만들어 중국 내 금융사기 조직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장을 제공하고 33명으로부터 5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