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내 능곡7구역의 건축물의 건축·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이 해제됐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덕양구 토당동 855번지 일대 능곡 7구역은 그 동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고 주민들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주민의견우편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개표 결과 주민의 48.3%가 정비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도출됨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 또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능곡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전까지 주민들의 행위 제한에 따른 불편을 호소해 총괄계획가(전문가) 회의를 통해 기반시설이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능곡7구역의 행위제한이 해제되면 개별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해 그 동안 정비구역 지정으로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져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