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와 팔당호수계 지방자치단체간 물값 분쟁과 관련해 물값 징수 포기와 수질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도는 댐 용수료 징수 거부와 관련된 팔당 인근 7개 시·군민의 분노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주민과의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수자원공사의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는 “댐 용수료 관련 분쟁은 계약관계에 따른 소송이 아니라 국가의 전향적 정책전환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팔당호는 수도권 2천500만 주민에게 생명과도 같은 상수원이지만 인근지역 주민에게는 중첩된 규제로 인한 고통과 피해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도와 팔당 인근 7개 시·군은 매년 4천5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팔당호의 물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질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는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관리주체로서 지금 즉시 소송을 중단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참여해야 할 뿐 아니라, 팔당 상류 주민들이 하천수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댐 용수료 징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지난 5일 2008년부터 댐 용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남양주·용인·이천·광주시, 가평·양평·여주군 등 7개 시·군을 상대로 낸 138억5천만원 상당의 댐 용수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으며, 수자원공사는 “수량을 관리하지 개선은 영역 밖이고 댐 물값은 댐건설비 및 운영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누구든 예외없이 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