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여금고도 더이상 고액·악질 체납자의 ‘탈세 장소’로 악용되지 못하게 됐다.
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개인 대여금고를 봉인하거나 압류하는 방법으로 총 2억3천8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3월 체납자 대여금고 88개를 봉인,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해 8명으로부터 2억4천만원을 징수했다.
또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대여금고를 봉인당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00명의 대여금고 110개를 개봉, 총 3천400만원의 체납액을 받아냈다.
체납자들은 개인 금고를 봉인·압류 당하자 금고 안에 숨겨뒀던 금괴, 금 도장, 황금열쇠, 미국 달러 등을 매각해 뒤늦게 체납액을 냈다.
A씨의 경우 6천만원 상당의 금괴를 개인 금고에 보관하고서도 1천900만원을 체납, 도로부터 개인 금고를 압류 당하자 이를 팔아 세금을 납부했다.
3천100만원을 체납한 체납한 B씨는 개인 금고가 봉인되자 금고에 보관하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미국 달러를 처분해 이를 납부했다.
도는 앞으로도 대여금고를 개봉하면서 발견된 기념주화, 여행자 수표, 유가증권, 통장, 등기권리증 등 체납자들의 금품과 금융서류를 압류해 철저히 분석한 뒤 최대한 체납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대여금고 개봉은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성실히 납세하는 대다수의 도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