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기도의 간부 공무원 2명이 해임됐다.
도는 지난 6일 도와 시장·군수 등이 징계를 요구한 도내 공무원 3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12명에 대해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고 20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경징계했다고 9일 밝혔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문(2명) 또는 징계부과금 감면(1명) 처분을 했다.
도 축산위생연구소 A전 소장(4급)은 여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등의 발언을 했다가 해임됐다.
A전 소장의 비위는 직원들의 제보와 공무원노조 등에 제보되면서 도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3월 조사를 통해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다.
도 환경국의 B사무관(5급)은 전임지에서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해임됐다.
도 관계자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비리·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