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그동안 각급학교 및 사업소에서 시행해오던 시설공사 중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개선안을 발표, 시행하고 있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공립학교, 사업소의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교특예산 시설공사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개선을 통해 일선 교육현장의 업무부담 경감과 시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전문화 등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학교교육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접 시행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인천시건축사회(회장 조동욱)와 ‘소규모 공사 기술지도 및 검수업무 지원 협약’ 양해각서(MOU)를 지난 6월26일 체결, 시행 중에 있다.
따라서 공·사립학교, 사업소에서 소규모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검사ㆍ검수업무를 인천시건축사회에 의뢰시 할인율이 적용된 요율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어 소규모 공사의 품질 또한 개선 될 전망이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 등의 학교회계 시설공사 예산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 충원 등을 통해 교육지원청에서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