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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하나 마나’

고양시가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으나 홍보 및 인력부족 등으로 실제 효과가 미미해 전시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는 가족문화축제의 장으로 각종 문화행사가 진행되는 화정문화광장을 지난 9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금연단속원의 계도에 불응할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금연구역 인식확산을 위해 버스정류소 및 도시공원에 금연안내표지판을 설치, 금연자원봉사자들의 도시공원 내 계도 홍보활동, 청소년·대학생 금연 서포터즈, 이동금연클리닉 등을 통해 금연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 홍보나 계도활동이 뒤따르지 않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이 이뤄지는 등 그 실효성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어서 생색내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아무 꺼리낌없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지정한 금연구역 공원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3명의 중학생은 “친구들과 수차례 흡연을 하고 있지만 단속이나 계도를 하는 사람은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우리뿐 아니라 어른들도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단속에 공무원들을 투입하기까지는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있고 적발건수도 미미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현수막 부착 등 홍보를 강화해 시민 모두가 스스로 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현재 성라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등 쉘터형 버스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곳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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