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똑같은 진단서를 발급 받는데 병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발급 절차도 제각각이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지난 2008년 사고로 수원의 S병원에 입원한 회사원 A씨는 당시 입원증명서가 필요해 지난달 S병원을 찾아 입원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았지만 인근에 위치한 병원들과 비용 차이가 1만원이상 나는 것을 확인하고 황당해 했다.
더욱이 S병원은 담당의사의 소견을 듣고 진단서를 발급 받도록 해 한마디 질문으로 끝난 담담의사의 소견이 진찰료로 책정되는 병원측의 과잉청구에 불만을 나타냈다.
회사원 A씨는 “진단서 발급을 위해 2시간 이상을 기다렸다 만난 담당의사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앉으라는 말도 없이 “됐습니다”는 말만듣고 받은 진찰료가 1만 5천원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진료기록 사본 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구체적 금액은 의사의 판단 아래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단순한 사실확인을 위한 증명서 등은 진료 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해야 하지만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단순히 진단서 발급을 받기위해 찾은 병원에서 번거러운 절차와 함께 발생한 비용이 진단서 제증명료 1만원과 담당의사는 증상에 대해 묻지도 않고 진찰료 1만5천330원을 부과해 총 2만5천330원의을 지불해야 했다.
실제 용인과 안양, 일산, 파주 등에 위치한 병원 4곳의 진단서 제증명료를 알아본 결과 적게는 1만원부터 많게는 1만5천원까지의 발급 비용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입원증명서 하나 발급 받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지 몰랐다”며 “인근 J병원과 D병원 등을 찾아가 똑같은 진단서 발급을 했는데 담당의사를 굳이 만나지 않아도 손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었고, 비용도 1만원에 불과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P병원 관계자는 “각종 증명서는 비급여로 속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마다 발급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날수있다”며 “병원마다 내부적으로 비용을 책정해 나라에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말했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관계자는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만들고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의 가격 측정이 필요하고, 시민단체보다 전문가가 나서서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