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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건축물·선박 등 소유자 101만9천건 2072억 부과

인천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올해 7월분 재산세 101만9천건 2천72억원에 대한 납부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7월에 부과되는 세액 중 군·구세인 재산세는 1천48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3%(101억원) 가량 늘어났다.

또한 재산세에 병기해 과세하는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415억원(지난해 대비 41억원 8.3% 증가), 지방교육세는 174억원(지난해 대비 9억원 5.4%증가)이다.

이번 부과된 군·구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의 절반(세액의 ½) 746억원, 건축물분 702억원, 선박·항공기분 35억원이며, 오는 9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하고 국세청에서 고시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61만원(㎡당)으로 지난해 대비 5.2%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내다봤다.

자치단체별 부과액은 남동구가 4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346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는 대단위 단지의 아파트가 입주한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옹진군은 10억원으로 가장 적었고 강화군은 27억원이 부과됐으며, 군·구에서 부과한 7월분 재산세의 고액 납세자로는 한국가스공사(41억4천500만원)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25억83백만원)의 순이다.

한편 이번달 부과되는 재산세 납구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의 CD/ATM을 이용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은행의 방문 없이도 개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이택스(http://etax.incheon.go.kr/)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은 ARS납부(1599-7200, 1661-7200)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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