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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선 지시도 현장 조사 등 없이 통보

지자체 호화청사는 정부 뒷북규제 ‘탓’
성남 등 규정없던 2009년 이전 완공…
2010년 시행 에너지 효율 등급제서 등외판정 등 받아

<속보>성남·용인·광주·이천시가 신청사 에너지효율 등급 등외판정 및 등급저조 등으로 수십억원 이상의 ‘시민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부실관리가 이를 부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 에너지효율 등급과 관련 규정도 세우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지자체의 신청사가 지난 2005~2009년에 완공된 이후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도입, 실시해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16일 관련 지자체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010년 자치단체의 과대청사 신축에 따른 에너지 소비 급증으로 효과적인 에너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연간 300Kwh 미만은 1등급을, 300~350Kwh면 2등급을, 350~400Kwh면 3등급을, 400~450Kwh면 4등급을, 450~500Kwh는 5등급을, 500Kwh 이상은 등외판정을 각각 받게된다.

행안부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지난 2010년 3~6월 청사를 새로지은(2005년 이후) 2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측정 조사를 실시, 8곳에 등외등급을, 10곳에 등급저조(4~5등급)을 각각 판정해 권고개선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안부의 권고개선은 타당성 조사 및 세부규정 조차 마련지 않은 채 진행, 이를 시행한 자치단체에서 추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다.

에너지효율 등급 등외판정을 받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행안부의 개선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청사의 이중 유리에 백패널을 설치했지만 정남형 건물인 신청사의 건물안까지 직선으로 들어오는 태양열과 지열을 견디지 못하고 유리가 깨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행안부는 성남시 측에 백패널 설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백패널 설치는 18개 자치단체 대부분이 권고개선을 받은 사항이다.

또 행안부는 양쪽 문이 맞물리도록 설치된 자치단체 청사 현관 자동문을 바람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양쪽 문이 교차되는 인터록킹 자동문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은 이 자동문은 어린아이들의 손가락이 끼게 되면 부러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여러지자체의 상황이 다른만큼 현장 방문을 통해, 적절한 권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에너지 관리 부분은 타 기관에서 실시해오다 지난 2010년부터 담당을 하게돼 많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현장을 직접 전문가와 함께 지자체를 방문해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현행법상 건축비 50억원 이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당성 조사 방법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이행 실태에 대한 지도나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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