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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꼼짝마’

인천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 음식값 및 숙박비 등에 대한 불공정 상행위 근절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을 마련, 해당부서 및 각 군·구에 통보했다.

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인 오는 8월1일까지 47일간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외식업 및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을 중점 관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간중심의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가격정보 공개 등을 통한 소비자선택권 확대, 물가안정 교육·홍보, 군·구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피서지 바가지 요금을 근절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중심의 피서지 물가안정을 유도키로 하고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및 바가지요금 감시활동, 행안부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활용, 피서지 중심 현장 모니터링, 숙박업 등 직능협회를 중심 자정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관 중심의 피서지 물가 점검반을 운영해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 및 위생 상태를 집중단속하고 각 지자체별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불편사항에 현장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관리사업소(상인 자율단체) 등과 공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며, 필요시 경찰·세무부서 등과도 합동으로 편성, 주1회 이상, 성수기에는 일일 점검을 실시 3개 분야 6개 행위에 대해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자체별 홈페이지 및 업소별 신고요금표 배포 등 다양한 피서지 물가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피서지 군·구의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을 확보해 오는 23일부터 8월17일까지 집중 모니터를 통해 피서용품 등 가격 실태조사 후 홈페이지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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