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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인천서 워크숍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법률지원단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적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인천에 모였다.

인천시교육청은 16~17일 양 일간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상근변호사, 교과부 및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실제 적용 사례 공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피해자 간 갈등방지 방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안), 교육법률지원단 간 협력과 정보 교환, 학칙 제·개정 관련 법률 검토 등이 이뤄졌다.

학교폭력예방 법률지원단 구성은 지난 2월2일 발표한 정부합동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과제의 하나로 각 시·도별로 상근변호사를 채용해 학교폭력관련 민원 및 교권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자리에서 우인상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 처리는 법률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 과장은 “상근 변호사를 채용해 활용한 결과 교원과 학부모로부터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상근 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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