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사육 및 유통단계 쇠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급식업소 납품업소를 중심으로 오는 8월1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방법은 개체번호가 부여된 사육단계 소와 유통단계인 포장처리업소의 시료를 단속공무원이 현장방문 채취해 검사기관에 의뢰, DNA동일성 여부를 검사한다.
시는 DNA검사를 통해 이력번호 또는 원산지 불일치 판정이 나올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영업정지, 고발 등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업체는 단속여부를 불문하고 각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