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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기본법 심의·의결

앞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설치돼 5년마다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심의·의결했다.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가 재상정된 기본법은 정부가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지원과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과 전세금 조달, 근로자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의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해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파견 동의안, 터키와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42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정부 대변인인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앞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좀 더 충실히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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