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계약, 시공, 예산집행 등 공사 사업 과정을 국민의 차원에서 모니터링하는 청렴옴부즈만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렴옴부즈만은 공사의 투명한 업무 집행과 부정부패 예방을 위해 국민 고충 접수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업 과정 전반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시정조치 할 권한을 갖는다.
또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도 조정·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적극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사는 청렴옴부즈만 신고센터와 공사 홈페이지 청렴옴부즈만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의 건의사항과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가 국민의 눈으로 공사의 업무 집행을 바라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사의 투명성과 청렴도가 한층 올라가고, 관련 민원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18일 서민웅 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감사, 이준호 전 대한주택공사 이사, 이성호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를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