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인해 신규 세원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의회 배수문(민·과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부동산임대업과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과세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비와 시설보수비, 운영비 등 과세 대상사업의 비용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3년의 기한 내 세금 구제절차인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이같은 절차를 거쳐 과천시와 양주시, 안성시 등 23개 시·군은 지난해까지 5년 간 287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환급받는 등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용인·의정부·화성·김포·이천·구리·포천시와 여주군 등 8개 시·군의 5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푼도 환급받지 못했다.
관련 업무담당자의 인사이동이나 업무부서도 정해지지 않는 등 무관심과 함께 관련내용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지방재정 누수현상을 빚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주가세 환급체게를 구축하는 한편 업무부서 지정 등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업무를 게을리한 시·군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적극 환급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