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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영유아 시설 놀이터 안전·위생점검 의무화

과천시 관내 영유아시설이나 초등학교에 설치된 놀이터의 안전과 위생 점검이 앞으로 의무화된다.

과천시의회 하영주 의원이 제180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한 ‘과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 곧 시행될 전망이다.

이 조례엔 과천시장이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해당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특히 보건위생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은 그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게 했다.

또 양호한 놀이시설 유지를 위해 시장이 실태를 파악, 성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 표창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하 의원은 “놀이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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