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교통약자인 중증장애인에게 관내에서 이용하는 택시요금의 50%를 할인하는 교통편의 시책을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택시요금 할인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1·2급장애인)이 택시콜을 관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콜비 전액과 이용요금의 50%를 시에서 보조하는 제도이다.
이용자는 고양시 택시콜을 이용하고 관내를 이동해야 하며 관내 거주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등을 갖고 택시에 비치된 ‘장애인 승차 할인카드’를 작성, 복지카드와 함께 제출해 할인받으면 된다.
한편 시는 대중교통 이용과 이동에 불편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택시요금 할인제도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편의를 제공하는 이 제도가 장애인에 대한 교통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