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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연화장 위·수탁 해지통보 ‘직영 검토’

장례식장 운영위 반발

운영수익금 횡령과 개인용도 사용, 시장 부인에게 운영편의 명목의 뒷돈 전달 등으로 논란을 빚은 수원연화장의 운영권이 위·수탁계약 해지를 거쳐 직영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수원시가 수도권 남부지역 유일의 종합 화장·장례시설인 수원연화장을 운영하는 (주)수원시장례식장운영위원회(이하 수원장례운영위)에 대한 위·수탁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수원시와 수원장례운영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수원시장례운영위에 수원연화장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해지 사전통보서를 전달한데 이어, 오는 9월말까지 최종해지를 통보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0년 수원장례운영위 간부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운영수익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시 관계자에게 장례식장 운영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의 명예 실추시키는 등 계약을 위반해 위·수탁계약 해지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지난 1995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건립 대상지를 확정한데 이어 2000년 8월 수원연화장을 준공, 다음해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면서 당시 장례시설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운영권을 위·수탁받았으나 광교신도시 개발로 지역을 떠난 상태에서 계속 운영권을 보장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도 더해졌다.

이에 수원장례운영위는 해지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시에 제출하고, 관련 소송준비는 물론 전국단위의 장사운영협의체를 이달 안으로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어서 향후 운영권을 둘러싼 시와 수원장례운영위간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수원장례운영위 관계자는 “시가 거론하고 있는 공금횡령의 문제는 관리상의 문제이지 운영 전반에 대한 해지요건이 안되고,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문제가 발생한 수원장례운영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해지 이후 시가 투명성있게 연화장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장례시설을 제공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원 연화장의 행정절차를 끝내는 대로 시설관리공단 직영을 포함한 다양한 운영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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