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임산부에게 공연·영화·도서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태교 문화바우처(문화복지카드)를 도입해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여건 때문에 문화예술을 누리지 못하는 임산부들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음반, 도서구입비를 지원토록 했다.
김 의원은 “임신 중 태중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혜롭고 밝은 마음으로 태교를 할 수 있도록 태교바우처제도 도입 등 임산부와 태어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