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관내 C 초등학교 학생 체벌 교사 A씨(49세, 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A씨에 대해 상습적 학생 체벌이 있었는지 여부, 체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차원의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와 체벌 교사에 대한 처리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감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감사결과 주 1회 일기검사 후 일기를 안 쓰면 1일당 1대씩 4∼5대씩 체벌하는 등 상습적 체벌사실이 확인됐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언행, 체벌 도구 등 언론보도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과 해당 교사간 주장이 크게 엇갈려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으며,이외에도 체벌 교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 관리자 및 체벌 교사 전보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들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드러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교육장에게 경고 처분하는 등 신분상 조치했다.
아울러 시교육청 앞으로 학생 체벌 방지를 통한 학교 인권 존중 풍토 조성을 위해 체벌 가해 교원에 대한 조치 절차, 피해학생의 보호 방안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기본 계획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C초교 A 담임교사는 학생의 귀를 잡아당겨 상처를 내고 성추행을 하는 등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했다고 이달초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물의를 빚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