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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교수 연구년제 변경 논란

인천대학교가 곧 퇴임하는 안경수 현 총장을 위해 교수 연구년제 운영 지침을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대학측에 따르면 ‘연구 종료후 연구 기간의 2배의 기간을 복무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구년 중 지급한 보수와 연구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수연구년제 운영지침(복무·의무 조항)을 최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지침에는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이고 정년이 2년 이내로 남은 교수가 연구교수를 처음 신청할 경우 지침 적용에서 그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정년이 1년6개월 밖에 남지 않아 연구교수가 될 수 없는 안 총장은 조건을 충족해 연구교수가 될 수 있어 안 총장을 위해 지침을 변경했다는 지적이 대학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연구교수가 되면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성과물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구년제는 교수에게 연구에 전념해 더 양질의 교육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지침 변경으로 본래의 뜻이 일부 퇴색되게 됐다.

대학 관계자는 “지침 변경은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특정인을 겨냥해 지침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대는 지난 4월 총장의 관용차를 체어맨에서 8천750만원짜리 대형 에쿠스로 교체해 빈축을 샀다. 당시 시는 고가 차량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대학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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