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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적발시 현장서 과태료 부과

이천시는 오는 8월부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의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자체 지도단속반을 편성, 폐기물 무단투기 상습지역과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아 쓰레기 및 음식물을 버리는 행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자체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시 음식물 수거용기에 배출하는 행위,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특히 생활쓰레기를 주로 배출하는 야간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반을 투입해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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