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구을·사진) 의원은 모든 대학의 대학입학전형을 응시생의 고등학교 입학 2개월 전까지 확정·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공표시한을 ‘매 입학연도의 3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로 명문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기간 중인 12월31일까지 대입전형을 확정·공표하도록 했다. 해당하는 학교는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며, 대학원 대학은 제외된다.
또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전형 기본사항 공표시한도 ‘매 입학연도의 3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로 명문화했다. 중3이 되는 해의 8월 31일까지 공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대입전형 공표시기를 수험생이 고등학교 입학 전 시점으로 법에 명문화해 고교 3년 동안 바뀌지 않는 대입전형으로 수험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