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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아파트 지을수 있다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남면에도 아파트 지을 수 있게 됐다.

현삼식 양주시장과 손기화 65보병사단장은 31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남면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 위탁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 제한이 15m와 21m에서 45m까지 양주시에 위탁돼 고층(15층) 건축물까지 신축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 위탁 완화 체결된 약 64만㎡의 남면 신산리 일원은 1974년 9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되고, 2010년 3월2일 제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는 등 지금까지 많은 개발의 호재가 있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성이 낮아 착공을 포기하는 등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개발이 이뤄져 예전의 도시 명성에 미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남면 지역의 기업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불편 및 재산권의 일부 제한 해소와 함께 도시관리계획·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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