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매년 5%씩 상향조정해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내년에 10%로 높인 후 매년 5%씩 상향조정해 201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5년에는 증세 없이도 지자체의 지방세입이 8조원 이상 증가하게 된다.
문 의원은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소비세를 확대해 지자체의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