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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경찰, 계양산 둘레길 시설물 점검


인천시 계양구는 2일 계양경찰서와 함께 관내에 위치한 계양산 둘레길 등에 설치한 방범시설물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형우 구청장과 하용철 계양경찰서장 및 관계자 등은 계양산 연무정에서 시작해 계양산 둘레길 일대를 돌며 보안등과 CCTV 등의 방범시설물 등의 안전 점검을 통해 범죄예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구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의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법)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 통보를 받아 범죄예방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법의 보행자길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길 조성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소에 CCTV 설치 등 일정한 안전시설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는 CCTV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설(개인정보보호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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